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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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가 국가의 복지급여나 생계비 지원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의 복지급여가 입금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해당 통장의 개설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개설 신청서 등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고객 상담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는 이유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개설이 승인되면 새로운 통장이 발급되며, 이 통장의 계좌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통장은 일반 통장과 외형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복지급여나 생계급여가 입금될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복지급여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수급 계좌 변경’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부터 모든 복지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복지급여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일반 수입이 입금될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은행마다 개설 기준이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도 압류 방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재확인하거나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 빠르게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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